사무실 이사임대차 계약, 각종 세금관련 준비

Q: 현 사무실 임대계약 해지는 언제쯤 통보하면 되나요?

A: 임대 계약 만료 2개월 전 건물주에게 이전 의사를 통보합니다.

임대차 계약서를 확인 한 후 계약 해지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.


Q: 각종 세금 정리, 이전 설치

A: 이사 가기 전 전기세와 수도세를 정리하셔야 하며, 기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인터넷 및 전화를 이전신청 하세요.

전화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가능하므로 보통 이사일 2~3일전에 예약 합니다.

렌탈로 사용중인 정수기나 프린터도 사전에 이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
Q: 사무실 이전에 대한 공문발송?

A: 기존 거래처에 사무실 이전에 대한 공문(우편, 문자, 전화)을 발송하세요.

공문에는 주소와 전화번호, 약도를 삽입합니다.

회사 홈페이지를 보유한 경우 미리 이전에 대한 공지를 팝업 또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노출하는것이 좋습니다.